의안번호 2210896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3:53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896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6. 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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