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03
종료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3:04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절차 마련이 제안되어, 학습용 데이터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권리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903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 6. 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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