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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06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2: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06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6. 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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