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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10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2: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법적 주체를 시민으로 정의하여 사회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공동체 책임 의식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10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6. 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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