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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17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1: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법 무효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17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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