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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21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00: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21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6. 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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