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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31
종료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9: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정부배당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31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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