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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32
종료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9: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전자송달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납부 후 고지송달 불필요성 해소, 민원 감소 기대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32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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