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33
종료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9:2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재산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채와 외국채 등 증권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933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6. 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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