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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55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6: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위원회 구성원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추가 및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55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2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책 시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환경정책의 주무기관인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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