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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60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6: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근로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산업 현장의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60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6-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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