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승진 기간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961
- 제안자
- 박희승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 6. 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명(‘24.12.)으로 수년째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 중 1/3은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답변(2023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하였고,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4.9%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불이익을 경험(2024, 직장갑질119)했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거나(46%)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23.7%)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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