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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965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5: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납부 예외 기간에 따른 연금액 감소 가능성과 고용주 부담 분담의 불균형 문제가 지적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965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 국가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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