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01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4:07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001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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