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15
종료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2:27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법 개정으로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및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벌 강화하여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 질서 유지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015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 6. 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이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의 영향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 제한 구역에서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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