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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20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1: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판사와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권력 남용의 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20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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