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29
종료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0: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법인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과 관련된 책임을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추가로 부과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29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