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31
종료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50: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31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6. 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함. 그런데 해당 인증제도는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사항의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