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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38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9: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미준수에 대한 처벌 완화 및 행정명령 도입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과 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38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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