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44
종료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8:59
핵심 내용 AI 요약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따른 세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용례 신설로 안전성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044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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