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66
종료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6:18
핵심 내용 AI 요약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 및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 적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066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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