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70
종료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5:50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원자력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070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ㆍ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ㆍ등에ㆍ따른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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