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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78
종료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4: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환경평가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78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6. 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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