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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086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3: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남녀 모두 소득에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086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 질병관리청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8세∼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예방접종 시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9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남성도 함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소득 구분 없이 남ㆍ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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