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89
종료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3:34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아동의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 개선 시 일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089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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