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97
종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2:3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097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6. 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통상 공무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도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공무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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