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06
종료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1:31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시 학부모 동의 절차가 강화되어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가 목표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106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