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10
종료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1: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더욱 투명하게 반영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10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 6. 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7조). 또한 현행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제14조 삭제).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