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12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40:49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112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 6. 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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