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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24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9: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통해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24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국회는 2024년 9월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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