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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38
종료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8: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38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 6. 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 부족으로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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