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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47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7: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서장 포함 및 처벌 수위 상향 조정, 상담 및 의료 위탁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47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6. 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음. 법원은 잠정조치의 결정,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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