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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59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5: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59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 6. 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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