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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73
종료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3: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사망사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73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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