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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183
종료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2: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자율신고자에 대한 처벌 완화하며, 감독관 조사 근거 마련 및 보안점검 소홀 벌칙 도입하여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183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시킨 자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라.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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