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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04
종료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0: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지원 강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 촉진 및 기존 상인들의 신규 점포 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04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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