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10
종료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9:27
핵심 내용 AI 요약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청소년 판매 및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10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 7. 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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