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총 지출의 5% 이상 확보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연장하여 연구 현장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20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 여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