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26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7:34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 경고 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규정 강화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26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 7. 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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