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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28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7: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성 강화 및 지원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28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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