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42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5:40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되어,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가능해짐을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42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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