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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47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5: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들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의정활동 능력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47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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