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57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3:49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분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57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