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60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3: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60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ㆍ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