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64
종료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2:59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뿐 아니라 스토킹과 성폭력 등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가해자 정보 접근 제한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64
- 제안자
- 박은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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