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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65
종료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2: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이 인공지능 기반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시스템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소송 효율성 향상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65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음.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와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최근 사회적 추세에도 부합함. 이에 법원이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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