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296
종료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9: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장소의 소상공인에게 신분증 위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296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5-07-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ㆍ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선고유예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