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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312
종료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7: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진실 규명의 범위 확대와 희생자 유해 발굴 근거 마련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족의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312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5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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