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15
종료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7:05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합성 니코틴 제품을 포함시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315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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