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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1325
종료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15: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은 미성년자 복리 보호와 절차적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법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1325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ㆍ시행(1991. 1. 1.)된 지 3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기존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외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2)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ㆍ정원ㆍ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5)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학ㆍ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6)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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